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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NEW 2021년 명문장수기업 확인기업 2021.11.05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의4, 명문장수기업 확인에 관한 운영요령
   제10조 등에 따라 명문장수기업 확인기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상 전담창구 안내 2021.11.03
 * 중소기업 경영기술 지도지침 일부개정고시안 입법예고 2021.11.01
 *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지정 취소 공지 2021.09.30
 * 착한임대인 표창 신청 연장 공고 20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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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잘 키운 지역특구, 지역 경제 이끈다

 * 청소년 창업 축제에서 Zㅏ신의 끼를 펼쳐라!

 * 국민 산타! 우리 함께 소·원합시다!

 * 낙후된 상권에 새로운 돌파구 마련

 * 모범기업이 존경받는 문화를 만들다

 * 인공지능 기술로 의학의 미래를 만드는 루닛

 * 부산 암모니아 친환경에너지특구 지정, 탄소중립 뒷받침

 * 비EU 국가 최초 한국 ‘가이아엑스 허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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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 및 기능경진대회 [속이 뻥! 현장 칠승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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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년 중소기업 기술혁신대전 ITS 2021 [속이 뻥! 현장 칠승사이다]

 *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보’2탄, 경기북부 [속이 뻥! 현장 칠승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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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 플래그십 스토어 ‘소담상회’ 개장 행사 [속이 뻥! 현장 칠승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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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권칠승


열린장관실


국민과 함께 뛰는 대한민국 경제의 원동력

안녕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권칠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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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금융기관 공동 재기 지원 캠페인정책금융기관 공동 재기 지원 캠페인 21.10.25(월) ~ 11.30(화) 내용 채무조정을 통한 상환
   부담 완화 및 재기기회 확대 (채무감면 40~90% 금리조정 등 기관별 지원내용 상이) 대상 기관별 특수 상각채권 채무자 등 (기관별
   상이) 참여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 미디어
   벤처기업 스톡옵션 비과세한도 5,000만원으로 상향벤처기업 스톡옵션 비과세한도 5000만원으로 상향 중소벤처기업부관계부처 합동 "글로벌
   벤처강국 도약을 위한 벤처보완 대책"발표 26) 중기부, 998년부터 920년까지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현황을 분석해 발표,
   벤처기업이 스톡옵션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와 매뉴얼을 마련하고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일정수량의 주식을 유리한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 벤처기업의 스톡옵션은 일반 주식회사 및 상장회사의 스톡옵션에 비해
   부여대상과 세제혜택 등을 우대하고 있는것이 특징벤처기업 스톡옵션 부여현황 998년 스톡옵션 제도 도입 이후 벤처기업 4340개사가
   67468명에게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중기부에 신고한 기업 기준) 900년에 스톡옵션을 가장 많이 부여6건 8337건), 이후 급격히
   감소하다가 917년부터 빠르게 증가해 920년 451건 6174명에게 부여 연도별 스톡옵션 부여현황 부여건수 98년도 200건 이하
   00년도 456건 11년도까지 감소했다가 13년도 들어가면서 20년도까지 증가하는 그래프 부여인원 98년도 0명 00년도 8337명
   이었다가 감소 12년도에 1000명이하 그 이후부터 20년도까지 증가하는 그래프벤처기업 스톡옵션 부여현황 벤처기업은 개인별로 평균
   7978주를 부여, 평균 부여 행사가액은 4280만원 1인당 부여금액은 1천만원 이하가 40.8%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증가 최근 3년간
   스톡옵션 부여금액 현황 구분 1천만원이하 1천만원~5천만원 5천만원~1억원 1억원~5억원 5억원~10억원 10억원 초과 계 2018
   2060 1710 626 494 56 26 4972 2019년도 2102 1940 646 620 71 33 5412 2020년 2593
   1854 738 842 102 41 6170벤처기업 스톡옵션 부여현황 최근 3년간 가장 많은 스톡옵션 부여 방법 신주발행 벤처기업은 대부분
   임직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중이며 산업 분류별로는 제조업과 정보통신업, 과학 및 기술
 * 미디어
   '모태펀드 2021년 4차 정시 출자사업' 선정유니콘 기업 키우고 청년 창업 밀어주고 9모태펀드 2021년 4차 정시 출자사업9선정
   중소벤처기업부모태펀드 4차 정시 출자사업 선정 모태펀드 4차 정시출자사업에 총 34개 펀드가 신청해 최종 5개펀드 선정, 모태펀드가
   1600억원을 출자하고 민간 투자자금 약 2400억원이 매칭되 총 4000억원 규모 펀드 조성 예정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활용해 진행된
   이번 출자사업은 접수 결과 평균 4.8:1 높은 경쟁률 기록 선정된 펀드는 연내에 조속히 결성을 마치고 개별 벤처캐피탈을 통해 본격적으로
   투자가 이뤄질 예정모태펀드 4차 정시 출자사업 선정 스케일업 펀드 성장 단계에 진입한 혁신기업을 유니콘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9스케일업펀드9에 모태펀드가 1000억원을 출자해 총 2950억원의 펀드조성 예정 모태펀드 1차 정시 출자사업으로 조성 중인
   9스케일업펀드9 약 2500억원과 이번 2950억원의 펀드를 더해 921년 총 5450억원 규모의 펀드 조성 전망모태펀드 4차 정시
   출자사업 선정 청년창업펀드 청년창업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9청년창업펀드9에 모태펀드가 600억원을 출자해 1025억원 규모 펀드 조성 예정
   9청년창업펀드9는 모집 시 경쟁률이 7.9:1 에 달해 청년창업에 대한 뜨거운 관심 반영
 * 미디어
   벤처투자, 8개월 만에 지난해 실적 경신벤처투자개월 만에 지난해 실적 경신 중소벤처기업부8월 누적 벤처투자 벤처펀드 동향 921년 8월
   누적 벤처투자 실적은 4조 6158억원으로, 역대 최대 실적인 작년 4조 3045억원을 4개월 앞당겨 경신 8월까지 누적 벤처펀드 결성은
   3조 9472억원으로 역대 최대였던 6조 5676억원의 약 60% 수준에 도달8월 누적 벤처투자 동향 총괄 8월 누적 4조
   6158억원(전년동기 대비 5.8%)으로 역대 최대였던 20년 4조 3045억원 경신 올해 상반기 벤처투자가 3조원을 돌파한 이후 7~8월
   동안 총 1조 4000억원 이상이 투자됐고 8월까지 월평균 5770억원이 투자된 셈 최근 5년간 8월 누적 벤처투자실적(억원) 연간실적
   17년 23803 18년 34249 19년 42777 20년 43045 21년 46158 8월 누적실적 17년 15058 18년 22268
   19년 28007 20년 24846 21년 461588월 누적 벤처투자 동향 업종별 정보통신기술(ICT)서비스, 바이오 의료 업종의 투자는
   8월 누적 기준 1조원 돌파 3개 업종의 투자 증가는 전체 벤처 투자 증가(2조 1312억원)의 약 76조 6113억원)를 차지
   [정보통신기술(ICT)서비스, 바이오 의료, 유통 서비스] 업종별 투자.8누적, 억원) ICT서비스 13080 바이오의료 10935
   유통서비스 9618 전기 기계 장비 3443 영상 공연 음반 2241 기타 2108 ICT제조 2065 화학소재 1399 게임 12698월
   누적 벤처투자 동향 대형투자 벤처투자를 받은 기업 중 100억원 이상 투자유치 기업은 작년 75개사를 넘어선 92개사 특히 300억원 이상
   투자를 유치한 기업은 92개사 중 10개사 100억원 이상 투자유치 기업 수 (개사) 연간 17년 29 18년 54 19년 70 20년
   75 21년 92 8월 누적 17년 15 18년 39 19년 46 20년 46 21년 928월 누적 벤처펀드 결성 동향 총괄 8월 누적
   벤처펀드 결성실적은 작년 8월 누적 대비 약 1조원 이상 늘어난
 * 보도자료
   중·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대상 확대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매출이 감소한 중·저신용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지난달부터 시행 중인 lquo중·저신용자 특례보증rquo을 개편한다고 밝혔다.* 신용평점 839점(신용등급 4등급) 이하이 특례보증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지원하는 특례보증으로,본건 20만원 한도로 5년간(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지원하며, 낮은 보증료(1년차 면제~5년차 0.6%)와 2.6% 내외 금리(CD금리물.6%.15일 기준)제공하는 금융지원
   프로그램으로 시행 1개월여간.15일) 총 59개사에 920억원의 긴급자금을 공급했다.이를 통해 신용도가 낮아 은행권 대출 활용이 어려운
   사업자에게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게 됐으나, 현장에서는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이 지속 발생하고 있어 이를
   전반적으로 검토 후 다음과 같이 개선했다.① 지원대상(매출감소) 확인 기준 확대 :(현행) 버팀목자금플러스 rarr (추가)
   희망회복자금까지 추가기존에는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으로 버팀목자금플러스(4차)를 100만원 지원받은 소상공인만 특례보증 신청이 가능했던
   반면, 간이과세자 중 반기매출 감소 검증이 안돼 버팀목자금플러스를 받지 못한 일부 소상공인*은 동 특례보증도 신청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희망회복자금(5차)에서는 반기 신고매출액이 없는 간이과세자 등에 대해서도,국세청 과세인프라자료를 활용하여 반기별 매출 비교 후
   지원금 지급토록 개선이에 매출 감소율이 10~20%인 업종의 사업자로 희망회복자금(5차)을 최대 100만원 지급받은 소상공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② 사업자별 총 보증한도 확대 : (현행억원 rarr (확대억원현재 사업자별 총 보증금액* 한도는 1억원으로 기존
   대출잔액이 많은 소상공인은 한도가 초과되어 보증 신청이 거절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개 정책보증기관(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보증잔액 합산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지속되는
 * 미디어
   중기부 정책금융기관, 만기연장·상환유예 내년 3월까지 연장중기부 정책금융기관 만기연장 상환유예 내년 3월까지 연장 중소벤처기업부전 금융권이
   21년 9월 30일 종료될 예정이던 만기연장 상환유예 조치를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을 고려해 6개월 더 연장하기로 결정 기술보증기금과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연장을 22년 3월까지 추가 시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정책자금도 상환유예 조치
   시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처음으로 상환유예 시행 이번 만기연장 추가 시행을 통해 중기부 정책금융기관의 대출 보증 중 최대 15조원 규모가
   지원받을 수 있을 전망만기연장 상환유예 조치에 따른 정책금융기관별 지원대상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의 매출액 감소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6개월까지 상황유예 지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매출액 감소 여부를 고려해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6개월까지 상환유예 지원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매출액 감소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에 대해 최대 1년간 전액 만기연장 지원지원기준,
   지원대상, 신청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9월 24일부터 각 정책금융기관 누리집을 통해 확인 가능 정책금융기관 홈페이지 주소
   소상공인진흥공단(소진공)www.ema.or.kr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www.kome.or.kr 기술보증기금(기보)
   www.kio.or.kr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 www.koreg.or.kr(신보중앙회)
 * 보도자료
   중기부 정책금융기관, 만기연장·상환유예 내년 3월까지 연장 시행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전 금융권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에 발맞춰 중기부 정책금융기관*도 rquo22년 3월까지 원금상환이 도래하는 보증과 대출에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지원한다고 9월
   16일(목) 밝혔다.* 대상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기술보증기금(기보),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중기부 정책금융기관은 전 금융권의 lquo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가이드라인rquo이 시작된
   rquo20년 4월 1일부터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시행했으며, rquo21년 7월 31일까지 총
   40조원**의 대출과 보증을 지원했다.* 특별만기연장 기간 : (1차) lquo20.4.1~rquo20.9.30 rarr (2차)
   ~rquo21.3.31 rarr (3차) ~rquo21.9.30** 만기연장 실적 : (중진공.7조원, (기보4.7조원,
   (지역신보4.7조원전 금융권이 lquo21년 9월 30일 종료될 예정이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을 고려해
   6개월 더 연장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중기부도 시중은행 대출과 연계된 기보, 지역신보의 보증 연장을 rquo22년 3월까지 추가 시행하기로
   결정했다.이와 함께 재정융자기관인 소진공과 중진공도 동기간 동안 상환유예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소진공은 이번에 처음으로 상환유예에
   동참한다.그동안 대출재원을 상환금으로 충당하는 기금 특성 때문에 소진공 대출 상환 유예는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하지만 계속되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재정지원을 통해 소진기금 대출도 상환유예를 시행하게 됐다.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에 따른
   정책금융기관별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다.소진공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소상공인의 매출액 감소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6개월까지 상환유예를지원한다.중진공은 매출액 감소 여부
 * 보도자료
   중기 외상거래 지킴이 ‘매출채권보험’ 200조 돌파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매출채권보험 누적 인수총액이 2004년 최초
   도입 이후 200조 원을 돌파했다고 밝혔다.매출채권이란, 기업이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채권으로 외상매출금과 받을어음 등
   lquo외상 판매대금rquo을 의미한다.매출채권보험은 중소기업의 외상거래에 따른 손실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연쇄도산을 방지하고
   거래 안전망을 확충하는 제도로 신용보증기금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lt 매출채권보험 운영 구조 gt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은
   거래처의 부도나 매출채권 결제 지연에 따른 미수금을 최대 80%까지 보장받을 수 있어 안정적으로 판매대금을 회수할 수 있고 외상거래 위험을
   줄일 수 있다.매출채권보험 누적 인수금액은 2013년 56조 원을 기록한 후 빠르게 증가해 2016년 100조 원, 올해 8월 말 200조
   원을 돌파했고, 연간 인수금액 또한 2018년 이후 꾸준히 20조 원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lt 매출채권보험 누적 인수총액 추이
   gt중기부는 올해도 20조 원 이상의 매출채권보험 인수를 목표로 하고 중소기업의 거래 안전망 확충을 통한 약속어음 대체수단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또 기업의 매출채권보험 제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시중은행에서도 상품설명, 가입추천 등 매출채권보험 모집대행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 지자체*와 연계한 협약보험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지자체협약보험 : 신보, 지자체, 기업이 보험료 분담. 현재
   14개 광역 지자체 가입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최서영 사무관442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매출채권보험 활용 우수사례 1 거래처 위험 사전인지로 연쇄부도 차단 □ 계약자(A사)◦ (업종) 철강 도매업◦
   (주요 판매처) 건설회사 및 산업용 장비 제조업체 등□ 보험 가입내역◦ lquo11.03월 다사랑보험 최초 가입 이후 매년 지속적으로
   재가입** 매출 증가가 예상되는 기존 거래처는 보험금액을 상향 가입하고
 * 보도자료
   추석 앞둔 소상공인·중소기업 금융부담 최소화 방안 논의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장관은 9월 9일(목) 여의도 소재의
   중소기업중앙회에서 lquo중소기업 금융지원위원회rquo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금융지원위원회에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한 중소벤처기업
   관련 단체장, IBK기업은행·수출입은행·KB국민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 NH농협은행·신한은행 등 은행장,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장이 참석했으며,처음으로 무역보험공사도 금융지원위원회 위원으로 자리를 같이해
   추석 맞이 자금 사정을 점검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금융 애로 해소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회의에서는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을 맞이해 중소기업 자금 사정 및 지원계획 점검과 더불어 중소기업 현장 금융애로 해소,
   개인투자조합 재산 보관‧관리 수탁 참여 협조 요청과 함께 정책금융기관 및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이에스지(ESG) 확산방안이 안건으로
   논의됐다중소기업중앙회에서 실시한 lquo2021년 중소기업 추석 자금 수요조사 결과0개사 대상)rquo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55.8%가
   자금 사정 곤란을 호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그 주요 원인으로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인한 lquo판매부진rquo.5%)이 가장 많았고,
   lquo원부자재 가격상승rquo.0), lquo인건비 상승rquo.7%) 순이었다.추석 맞이 필요한 자금은 기업당 평균 3억70만원인 반면
   부족한 자금이 40만원으로 부족율은 12.6% 수준으로 조사됐다.이에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추석 자금조원 규모)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한편 은행별로 1im1.5%의 특별 금리우대를 약속했다.또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금융 애로 해소에 전 금융권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중기부가 자체 조사한 현장의 금융 애로사항에 따르면, ①코로나로
   인한 매출 감소, 신용등급 하락으로 대출금 상
 * 보도자료
   4.2조원 규모 「희망회복자금」 17일부터 지급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기업‧소상공인 178만개 사업체에 총 4.2조원의 희망회복자금이
   지원된다.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거나 경영위기업종에 속하는
   소기업‧소상공인에게 8월 17일(화)부터 지급되는 「희망회복자금」의 세부기준을 공고했다.1. 희망회복자금의 특징 희망회복자금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lquo넓고‧두텁고‧신속하게rquo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고 설계됐다.매출감소 판단 기준 확대,
   경영위기업종에 매출감소 100% 업종 추가, 간이과세자 반기별 매출비교 등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했다.최고 지원금액*을 20만원으로 대폭
   상향하고 매출액 규모가 클수록 지급액도 높이는 등 보다 두텁게 지원되도록 했다.* 최고 지원금액: (새희망자금00만원,
   (버팀목자금00만원, (버팀목자금 플러스00만원지자체‧국세청 행정정보를 통해 지급대상을 선정하므로 대부분 별도 서류제출 없이 간편하게
   신청하고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2.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희망회복자금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지원된다.또한, 방역수준‧방역조치 기간‧규모‧업종 등 업체별 피해 정도를 반영하기 위해
   32개 유형으로 세분화해 지원한다.lt 희망회복자금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 gt구 분 금액(만원) 매출액* 4억원 이상 매출액* 4억 ~
   2억원 매출액* 2억 ~ 8천만원 매출액* 8천만원 미만 집합 금지 장기(6주 이상) 20 10 900 400 단기(6주 미만) 10
   900 400 300 영업 제한 장기주 이상) 900 400 300 250 단기주 미만) 400 300 250 200 경영 위기**
   △60% 이상 400 300 250 200 △40~△60% 300 250 200 150 △20~△40% 250 200 150 100
   △10~△20% 100 80 60 40 * lquo19년 또는 rquo20년 매출액 중 큰 금액으
 * 사업공고
   2021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92021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융자계획9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3월30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 사업공고
   2021년 현장수요맞춤형 방역물품기술개발사업 지정공모 1차 공고2021년도 중소기업 현장수요맞춤형 방역물품기술개발사업 지정공모형 과제 1차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공고
   2021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2호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92021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9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24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 주요정책
   매출채권보험● 기업이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취득한 매출채권의 보험인수를 통해 기업의 외상거래에 대한 위험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구매자의 폐업, 당좌부도, 기업회생 등 보험약관상의 사고사유로 매출채권 또는 어음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보험가입금액 범위에서
   보험금을 지급 ● 실제 상거래가 수반되지 않은 매출채권(또는 어음)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음 예) 자금융통을 목적으로 발행한
   어음, 실거래가 없는 가공의 매출채권 <보험 한도> 매출채권보험 : 신청기업(계약자)에 대해 최고 100억원(어음보험 포함) 어음보험 :
   신청기업(계약자)에 대해 최고 10억원 <보험료>  보험가입 매출채권 및 어음에 대하여 최저 0.1% ∼ 최고 5.0%  <신규 출시한
   보험상품> B2B Plus+보험 :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으로 발행된 매출채권에 대하여 보험계약자가 신용보증기금의 B2B Plus+보험에
   가입하고 금융회사로부터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을 통한 조기현금화를 지원하는 상품 온라인 보험 : 방문이나 서류심사 없이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www.kodit.co.kr)를 통해서 청약부터 가입까지 One-Stop으로 가능한 비대면 전용 간편보험 상품으로, 인수요건과
   한도 등에 따라 간편, 심플, 다이렉트 3종류의 온라인 보험 상품 운용중
 * 사업공고
   2020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0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공고
   2020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0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주요정책
   기술보증기금◦ 대출보증:금융기관으로부터 각종 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담보로 이용 ◦ 어음보증:기업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담보어음에 대해 지급을
   보증 ◦ 이행보증:기업이 공사, 물품의 공급, 용역제공 등을 위한 입찰 또는 계약시 납부하여야 할 각종 보증금에 대한 담보로 이용 ◦
   무역금융보증:수출기업의 원재료 구입을 위한 무역금융에 대한 보증 ◦ 전자상거래보증:기업간 전자상거래 대금결제를 위한 대출금 또는
   외상구매자금에 대한 보증 ◦ 구매자금융보증:납품기업 중심의 공급자금융방식에서 구매기업에 직접금융을 제공하여 납품대금을 결제토록 하는 제도로
   기업구매자금대출과 기업구매전용카드대출에 대한 보증 보증료 ◦ 기업의 기술사업평가등급에 따라 0.5∼3.0%까지 차등 적용
 * 주요정책
   신시장진출지원자금<융자범위> (내수기업 수출기업화자금) 해외마케팅 등 판로개척, 해외인증 획득, 수출품 개발, 수출품 생산비용 등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수출기업 글로벌화자금) 수출품 생산비용 등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및 수출품 생산을 위한 생산설비, 시험검사 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시설자금(토지, 건축 및 사업장매입 자금 제외) <융자조건> ① 내수기업 수출기업화자금   ㅇ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ㅇ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스타트업은 한도거래(만기 3년) 방식 선택 가능   ㅇ
   대출한도 : 연간 5억원 이내     * 스타트업의 대출한도는 5천만원 이내   ㅇ 융자방식 : 중진공 직접대출  ② 수출기업 글로벌화자금
     ㅇ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ㅇ 대출기간    - 시설자금 : 10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
   시설자금 신용대출은 거치기간 3년 이내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ㅇ 대출한도 : 연간 20억원
   이내(운전자금은 10억원 이내)     * 단, 브랜드K 인증기업의 대출한도는 연간 30억원 이내   ㅇ 융자방식 : 중진공 직접대출
 * 주요정책
   투융자복합금융<융자범위> 시설자금 :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도입,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토지, 건축 및
   사업장구입 자금 제외)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용, 시장 개척비용, 제품생산 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융자조건> 성장공유형
   대출(대출방식: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 ㅇ 대출금리 : 표면금리 0.5%, 만기보장금리 3%    * 업력 3년 미만인 기업 :
   표면금리 0.25%, 만기보장금리 3% ㅇ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업력 7년 미만인 기업 : 7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ㅇ 대출한도 : 2.공통사항의 ‘개별기업당 융자한도’ ㅇ 융자방식 : 중진공 직접대출 성장공유형
   대출(대출방식:상환전환우선주 인수) ㅇ 대출한도 : 2.공통사항의 ‘개별기업당 융자한도’ ㅇ 융자방식 : 중진공 직접대출 ㅇ 상환조건 :
   중진공의 상환권 행사 시 금리는 대출(익일)부터 상환일까지 연 5% 적용   * 상환권 행사는 대출(익일) 2년 경과 후부터 가능
 * 주요정책
   긴급경영안정자금<융자 범위>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직접피해 복구비용   *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이 발급한 재해 중소기업 확인서류 제출   * 재해 피해기업의
   경우, <2.공통사항>바.융자제한기업①, ⑦항 적용을 예외로 하며 ①항 예외 적용의 경우에도 세금 체납 처분 유예에 한함 ㅇ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중 회생가능성이 큰 기업의 경영애로 해소 및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경비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의 경우,
   <2.공통사항>바.융자제한기업⑦항 적용 예외  - 정부 산업구조조정 대상업종(조선,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피해기업이 신청하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경영애로)은 ①, ⑥항 추가 예외 *①항 예외 적용의 경우에도 세금 체납 처분 유예에 한함 < 긴급경영안정사업(일시적
   경영애로) 신청 요건 > • (경영애로 사유) ① 환율피해, 대형사고, 정부의 산업구조조정 대상업종(조선, 자동차, 해운, 철강,
   석유화학) 관련 피해, 대기업 구조조정, 주요거래처 도산 및 결제조건 악화, 기술유출 피해, 보호무역피해,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기술침해
   등에 따른 피해, 한‧중 FTA 피해(별표15),일본수출규제관련 피해, 고용 또는 산업위기에 따른 애로, 對이란제재 피해, 화학안전 법령
   이행,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 재화와 용역의 시장성 부족, 시장경쟁력 저하에 따른 영업부진 등은
   제외 • (경영애로)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10%이상 감소 기업, 대형사고(화재 등)로 피해규모가 1억원 이상인 기업   * (비교시점)
   직전연도와 직전전연도, 직전반기와 직전전반기, 직전반기와 전년동반기, 직전분기와 직전전분기, 직전분기와 전년동분기, 신청전월과 전전월,
   신청전월과 전년동월   * 고용 또는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 조선업 관련 피해기업, 한국GM(군산‧창원공장) 협력기업, 보호무역
   피해기업(중국 수출피해, 중국관광객 감소 피해), 한국콘텐츠진흥원 심의위원회에서 보호무역피해를 인정한 기업, 對이란제재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경영애로 판단기준 적용 예 •(신청기한) 경영애로 피해 발생(피해 비교 가능시점)후 6개월 이내   * 단, 정부의 산업구조조정 대상업종
   관련 피해기업은 1년 이내 신청 가능 <융자 조건>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에서 0.5%p 가산 * 재해중소기업은 연 1.9%
   고정금리 적용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기업 당 연간 10억원 이내(3년간 10억원 이내)
   <융자 방식>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해 융자대상 기업을 결정한 후 직접대출
 * 주요정책
   신성장기반자금 <융자 범위>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유통 및
   물류시설, 무역‧수출 안전시설 설치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자가 사업장 건축자금,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협동화‧협업사업승인기업은 건축허가
   조건 적용 배제) ▪ 자가 사업장 확보(매입, 경&·;공매)자금   * 자가 사업장 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한정 지원 ▪ 조성공사비(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에 한함) ▪ 기타 생산성 향상, 생산환경 개선 및 후생복지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운전자금 ▪  위 시설자금을 융자받은 기업 중 시설도입 후 소요되는 초기 가동비(시설자금의 50% 이내)  *
   지식서비스산업(별표7), 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 기업, 국토교통부 인증 우수 물류기업, 사회적경제기업, 소재&·;부품&·;장비 중기부
   선정 강소기업 100 및 스타트업 100,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추천기업, 미래기업지원위원회 추천기업, 사업전환
   성공기업(판정일로부터 3년이내)은 제품생산비용, 제품 개발비용, 시장개척비용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을 시설자금과 별도로 융자 가능(단,
   '산업경쟁력강화',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은 시설자금과 별도 융자 불가)  * 사회적경제기업은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육성법) 및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연합회)/사회적협동조합(협동조합기본법), 마을기업(행정안전부 지침), 자활기업(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임 <융자
   조건>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에서 0.5%p 가산 * 협동화&·;협업사업 승인기업 지원,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 국가핵심기술
   보유 중소기업 지원은 정책자금 기준금리 적용 대출기간 ▪ 시설자금 : 10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 시설자금 신용대출은
   거치기간 3년 이내   * 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 : 10년 이내(거치기간 5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대출한도 : 2.공통사항의 ‘개별기업당 융자한도’(운전자금 연간 5억원 이내)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운전자금을 연간
   10억원 이내에서 지원  - 수출향상기업(최근 1년간 직수출실적 50만불 이상이며 20% 이상 증가),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 최근 1년간 1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금회 포함), 협동화(협업화) 승인기업, 경영혁신 마일리지 500마일리지 사용기업,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 <융자 방식> 중진공 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 대리대출
 * 주요정책
   혁신창업사업화자금<융자 범위>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자가 사업장 건축자금,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은 건축자금 및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은 지원 불가 ▪ 자가 사업장
   확보자금(매입, 경&·;공매)    * 자가 사업장 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한정 지원 ▪ 사업장 확보를
   위한 임차보증금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 제품의생산, 시장개척, 기술개발, 인건비 등 기업 경영 활동에 소요되는
   자금        ▪ 약속어음 폐지 및 감축을 위해 대금 지급 방식을 현금지급 방식으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비용 <융자 조건>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에서 0.3%p 차감  *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연 2.0% 고정금리 적용  * 미래기술육성자금 및 고성장촉진자금은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에서 0.2%p차감(단, 업력 7년이상 10년미만 기업은 정책자금 기준금리 적용)  *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은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적용   대출기간 ▪ 시설자금 : 10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 시설자금 신용대출은 거치기간 3년 이내  
   * 투자자금은 7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청년전용창업자금은 6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대출한도 : 2.공통사항의 ‘개별기업당 융자한도’ (운전자금 연간 5억원 이내, 투자자금 연간 20억원
   이내)   * 청년전용창업자금의 대출한도는 기업당 1억원 이내(단, 제조업은 2억원 이내)   *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의 대출한도는 30억원
   이내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운전자금을 연간 10억원 이내에서 지원  : 수출향상기업(최근 1년간 직수출실적 50만불 이상이며 20%
   이상 증가),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 최근 1년간 1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금회 포함), 약속어음 폐지‧감축 기업,
   여성기업, TIPS성공 졸업기업, 미래기술육성자금, 고성장촉진자금 <융자 방식> 중진공 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 대리대출   *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은 중진공 직접대출   *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자금신청‧접수와 함께 교육‧멘토링 실시 및 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융자결정 후 직접대출
 * 주요정책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융자 범위>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으로 구분하여 융자하며, 각 사업의
   목적에 따라 자금용도 및 융자범위를 구분하여 지원 <융자 한도> 개별기업당 융자한도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정책자금의 융자잔액 기준으로
   60억원(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기업은 70억원) * 잔액기준 한도 예외 적용의 경우에도, 최대 100억원 이내에서 지원 <대출 금리>
   중소기업진흥채권 조달금리에 따른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분기별로 연동되는 변동금리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자금의 경우 각 사업별로
   고정금리를 적용할 수 있음  분기별 대출금리(기준금리)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이라 한다)
   홈페이지(www.kosmes.or.kr)에 공지 사회적경제기업 등 정책지원 목적성이 높은 분야는 우대금리 적용 가능 정책자금 대출업체중
   대출월로부터 3개월 이내 1인 이상 추가고용계획이 있는 기업은 추가 고용인원 1인당 0.2%p(최대 2%p) * 시설자금 지원기업은 3개월
   이내 추가고용이 없었던 기업 중 6개월 시점에서 추가고용 실적 자료 제출시 고용실적 인정 가능 수출성과 창출기업(수출성공 또는 수출향상)은
   1년간 0.3%p * 수출성공 : 자금대출 전 예비수출기업(대출월 제외한 직전 12개월 직수출실적 10만불 미만)이 대출 이후
   12개월(대출월 포함) 직수출실적 10만불 이상 달성 수출향상 : 자금대출 이후 12개월(대출월 포함) 동안 직수출실적이 50만불
   이상이고, 자금대출 전 12개월 대비 20% 이상 향상 금리우대(고용, 수출)는 1년간 한시적용하며 1년간 납입이자금액 이내 지원 *
   고정금리, 금리우대 자금(투융자복합금융 등)은 제외   <융자 방식> 중진공에서 융자신청・접수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신용, 담보부 대출 * 보증서 담보는 재창업자금 중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에 대해서만 취급 가능 <융자
   절차>  융자 신청・접수 : 중진공 홈페이지(www.kosmes.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융자신청은 온라인
   신청예약→사전상담→온라인신청 순으로 진행되며 당월 자금 희망기업은 전월말까지 자가진단 및 사전상담(온라인신청 포함)이 필요 * 단,
   정책우선도 평가가 필요한 경우 또는 지역본(지)부 접수상황에 따라 온라인신청 접수월 조정 가능 - (온라인 신청예약) 중진공
   홈페이지(www.kosmes.or.kr)를 통해 상담예약 후 신청대상 여부 및 신청자금 적정성 등 온라인 자가진단 실시. 다만, 허위
   '자가진단' 결과 제출기업은 발견일로부터 1년간 정책자금 신청 제한 - (사전상담) 자가진단 결과 신청가능 대상인 경우, 해당
   지역본(지)부를 방문하여 상담     * 자금 신청수요 집중시기에는 지역본(지)부에서 사전상담 기간 조정 가능 - (온라인신청) 사전상담
   완료 후 신청기회를 부여받은 기업은 정한 기한까지 중진공 홈페이지를 통해 융자신청서 제출     * 월 사전상담 기업이 지역본(지)부별
   실태조사 가용인력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운전자금 신청기업에 대해 정책우선도(혁신성장, 고용창출, 성과공유, 수출, 지역성과 창출) 평가를
   실시하여 신청기회 부여 여부 결정 가능 중진공 지역본(지)부장은 융자 신청기업 중 진단 필요성 및 유형을 고려하여 기업진단 여부를 결정
      * 기업진단 : 기업을 진단하여 문제점(기업애로)을 도출한 후 처방전(해법)을 제시하고 치유를 위한 자금 등을 연계 지원하는 프로그램
   <융자 절차>  기업평가 : 기술성, 사업성, 미래성장성, 경영능력,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기업평가등급(Rating)을
   산정(단, 재창업자금 중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 대출은 별도기준으로 운영)    - 고용창출 및 수출실적 등을 기업평가 지표에
   반영하여 우대  * 기술사업성 평가등급을 기본등급으로 하고, 신용위험등급은 등급조정으로 활용하여 재무 등 신용위험 비중 반영을 최소화  *
   업력 3년 미만 기업은 기술사업성평가로 기업평가등급 산정  * 재창업자금은 업력 1년미만 기업은 역량평가와 심의위원회 평가를 합산하여
   기업평가등급을 산정하고, 업력 1년 이상 기업은 기술사업성 평가로 산정  * 청년전용창업자금(창업성공패키지 포함)은 창업자 역량평가와
   청년창업 심의위원회 평가를 합산하여 산정  * 최근 3개년 동안 연속하여 고용이 증가한 일자리 창출 기업, 소재&·;부품&·;장비 중기부
   선정 강소기업 100 및 스타트업 100,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추천기업, 미래기업지원위원회 추천기업의 경우, 별도 기준으로
   평가 가능  * 혁신창업사업화자금 중 일정금액 이상 시설자금 대출기업에 대해서는 별도 시설투자 타당성 평가 가능  융자대상 결정
   : 기업평가 결과 일정 평가등급 또는 일정기준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융자여부 결정 <대출 및 사후관리>  대출 : 융자 대상으로 결정된
   기업은 융자약정 체결 후 대출   * 대출금을 원하는 날짜에 자유롭게 상환하는 ‘기업자율 상환제도’ 선택가능(대상자금 :
   혁신창업사업화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사업전환자금中 운전자금) 사후관리 : 대출 후 당초 목적에 부합하는 자금사용 여부 점검을 위해
   대출기업에 대한 관련자료 징구 등 실태조사 실시   * 대출자금의 용도 외 사용시 자금 조기회수, 융자대상 제외 등 제재조치  -
   청년전용창업자금, 재창업자금, 구조개선전용자금 대출기업에 대해서는 대출 후 1년간 사업계획 진행사항 등 멘토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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